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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06 2013가단16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97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12. 23. 15:35경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일면 오소재로 오심재 정상 부근 편도 1차로를 완도방면에서 해남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마주오던 원고 A 운전의 F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로 하여금 좌측 2,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선정자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미끄러짐 등에 의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할 겨를이 없이 피고 차량에 충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