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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11. 3. 00:08경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한 업주의 말만 듣고 귀가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당시 상황근무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 2019고단12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실명으로, 2019고단183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비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기소된 사건의 예에 따라 실명으로 통일하여 법죄사실을 기재한다.

에게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보이며 “너 밖에 없냐, 왜 다른 경찰관은 어디 갔냐, 이 칼로 너를 죽일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9. 3. 2. 19: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에서 음식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위와 같이 귀가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마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상황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너구나 내가 그때 칼 들고 지구대에 찾아온게 뭐 잘못됐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