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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