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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33세) 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피해자 명의의 파 사트 승용차를 피해 자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스마트 키 덮개를 열고 그 안에 플라스틱 조각( 지름 약 1센티미터) 을 끼워 넣어 스마트 키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이 패드 사진 첨부, 피해자 스마트 키 사진)

1. 증제 4호( 차 키에 있던) 플라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 1 항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