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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7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한시적으로 영정재단 꽃을 납품하기로 한 것이고, 3단 조화는 피고인이 폐꽃을 수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합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출석하여 계약 보장기간은 5년이며, G 측에 1,627만 원 상당의 화환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화원‘을 처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F와 그 남편 G은 논산시 H에 있는 I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4: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원고 E, 피고 주식회사 I장례예식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