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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41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9,191원 및 그 중 24,514,668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8. 4.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단, 약정이율이 특례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