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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4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