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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25 2018가단2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1원과 2018. 10. 24...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기간 2016. 7. 21.부터 2021.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 1. 2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보증금 지체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의사표시는 2018. 10.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로 인해 2018. 10. 2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