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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18가단142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4,00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지상 건물( 이하 ‘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년 경부터 D 소유의 대구 남구 E 지상 건물(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점유 ㆍ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8. 11. 1. 00:20 경 피고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주택과 인접한 원고 주택 등으로 연소하여 피고 주택은 전소, 원고 주택은 반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작성된 화재 감식 결과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피고 주택 안방 창문 등을 통하여 원고 주택 등으로 연소가 확대됨. 피고 주택은 단층 한옥 주택으로 주방, 안방, 거실, 작은방 1의 천장 및 내부 가재도구 등은 모두 심하게 연소되고 천장 기와 장 및 진흙 등이 바닥에 소 락되어 심하게 쌓여 있는 상태이며 작은방 3은 다른 공간보다 연소 정도가 미약한 상태 임. 안방 입구 서랍 우측 벽면 콘센트 쪽으로 연결되어 바닥 중앙 쪽으로 놓여 진 멀티 콘센트 배선과 멀티 콘센트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도 불상의 배선에서 전기 스파크 용융 흔 식별되어 멀티 콘센트 분해 후 확인한 바, 내부 칼 받이 단자와 전선 연결 부위에서도 전기 스파크 용융 흔 식별되는 상태로 멀티 콘센트 및 주변 용도 불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전기 스파크 용융흔은 발화원으로 충분히 작용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특정 발화 부위가 식별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연소 형상으로는 안방에서 식별되는 전기 스파크 용융흔에 의해 발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다른 공간에서 다가온 화염에 의해 2 차적으로 생성되었을 개연성도 배제 못하므로 전기 스파크 용융흔의 생성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