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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소재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에게 F, G을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 그녀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송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H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I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 위임을 받았음에도 약 1년간 소송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진 시기에 I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I의 인장이 날인된 사건 란이 백지인 소송위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임이 철회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8. 7.경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의 작성연월일 란에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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