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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8가단100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매수인)는 2017. 1. 10.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65,000,000원 계약금 36,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329,000,000원은 2017. 6. 30.에 지급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 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잔금 지급은 매도자의 이사날짜 일주일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7년 5월~2017년 7월 중). - 현 계약서는 잔금지급일(매도자의 이주 날짜) 1개월 전에 새로 작성하기로 한다.

그 내용 은 현 계약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첨부1의 3m 표기한 지적도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받아준다.

- 매도자의 은행계좌로 36,000,000원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주거지 매도 및 피고의 공유지분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잔금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세울 예정인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4. 26. 원고가 거주하던 부산 강서구 C 대 292㎡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171.18㎡를 소외 D에게 5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