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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13 2012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0. 11. 11.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카페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탁자를 엎은 후 플라스틱 쟁반과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회신(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