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13 2012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0. 11. 11.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카페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탁자를 엎은 후 플라스틱 쟁반과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회신(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