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 있는 D 주지 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D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 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 ㆍ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무기성 오니는 소각하거나 수분 함량 85% 이하로 탈수 ㆍ 건조한 후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경부터 2019. 2. 8. 경까지 침출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폐기물 소각 시설 또는 매립시설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남원시 E에 주식회사 F 소유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기성 오니 약 1,700톤 가량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경부터 2019. 2. 8. 경까지 남원시 G 외 3 필지 약 3,260㎡( 보전 산지 남원시 G 1,760㎡ 및 남원시 N 200㎡ : 1,960㎡, 준보전 산지 남원시 O 770㎡ 및 남원시 P 530㎡ : 1,300㎡ )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그곳에 흙을 파 내어 위 폐기물을 매립한 후 다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