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5:3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배뇨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급한 요의를 처리하기 위해 더 깨끗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쳐다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순찰차 안에 손거울을 떨어드렸다. 판시 범죄 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 출입구는 남자화장실과 나란히 있고 남ㆍ녀 화장실 표시가 청색, 빨간색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여자화장실이 평상시 남자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후 황급히 여자화장실에서 빠져나올 때 이미 바지를 단정히 입고 있어서 이를 추스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