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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5:3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배뇨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급한 요의를 처리하기 위해 더 깨끗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쳐다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순찰차 안에 손거울을 떨어드렸다. 판시 범죄 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 출입구는 남자화장실과 나란히 있고 남ㆍ녀 화장실 표시가 청색, 빨간색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여자화장실이 평상시 남자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후 황급히 여자화장실에서 빠져나올 때 이미 바지를 단정히 입고 있어서 이를 추스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