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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8 2016고단92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2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303호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정수기 통 및 TV 밑 지갑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2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9. 6. 23: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들어왔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만 야간 주거 침입 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냈고, 한때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2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