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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3265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중구 C 답 3,676㎡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울산 중구 C 답 3,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감정도상 선내 (가)부분과 선내 (나)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고, 그 이용현황, 위치, 구조, 공로로의 출입가능성 등의 다른 사정도 위 선내 (가)부분과 선내 (가)부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소송상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현출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원하는 바에 같이 그 선내 (가)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선내 (나)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숙부인 망 D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만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