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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05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8면 1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표 아래 7~8행의 [인정 근거]에 “갑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의 [부당이득금 계산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분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2019. 8. 31.까지 2019.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제1점포 2017. 7. 3.부터 2019. 8. 31.까지 부당이득금 251,429,474원 월 임대료 상당액 9,694,420원 × (25개월 29일/31일) 을 피고 A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함 ⇒ 미지급액 없음 월 9,694,420원(임대료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이 사건 제2점포 2017. 6. 30.부터 2019. 8. 31.까지 부당이득금 363,490,500원 월 임대료 상당액 13,963,080원 × (26개월 1일/31일) 중 349,585,330원을 피고 A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함 ⇒ 미지급액 13,905,170원 월 13,963,080원(임대료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계산표]

3.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점포를 인도(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5,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종료 이전부터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 2점포를 무단 전대받아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