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7행과 12행의 각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각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같은 2면 19행과 3면 1행의 각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같은 3면 6행의 ‘폭행 및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2면 1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