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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7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7행과 12행의 각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각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같은 2면 19행과 3면 1행의 각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같은 3면 6행의 ‘폭행 및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를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2면 1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