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36,238원, 원고 B에게 54,111,142원, 원고 C, D에게 각 33,557,492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제주시 H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망인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망인이 위 과수원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1. 4. 16:00~18:20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망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밟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G 사고일자 : 2014. 1. 4. 연령 : 사고 당시 70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14.1년 여명종료일 : 2028. 2. 7.1) 원고들은 망인의 여명종료일을 2020. 9. 3.까지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완전생명표에 따라 망인의 여명종료일을 2028. 2. 7.까지로 본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 11개월 남짓으로, 망인 소유인 제주시 I 지상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바, 일실수입으로서 향후 3년 동안 생계비 1/3을 공제한 월 200만 원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