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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3 2014누21141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산지의 소유자로서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매장된 광물의 종류, 매장량,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탐사계획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2013. 5. 31.자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2013. 6. 19.자 취하 1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산지 중 461㎡에 관하여 3개소의 시추탐사시설 및 3개소의 시추탐사장비 임시진입로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귀사의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지일시사용구역 경계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부지 외곽 경계표시

나. 사업계획서 및 계획평면도간 임시통로 연장 불일치 조정 - 사업계획서 연장 : 99.1m, 계획평면도상 연장 : 124.7m

다. 계획평면도의 1구간 임시통로 연장(79.3m)과 현장조사 연장(약 55m)의 불일치 조정

라. 시추위치 조성계획 제출 - 시추위치 조성요령(지면을 전면 평평하게 정지)에 의한 시추위치 조성계획 - 시추위치 조성계획에 대한 평면도, 종 횡단면도 시추공 설치대상 부지 3개소의 표고차가 1m 이상(1m 2개소, 1.6m 1개소)으로 시추위치 조성(전면을 평평하게 정지) 작업 시에 50cm 이상의 절 성토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이(깊이) 50cm 이상의 절토 성토 정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산지일시사용은 의제처리 가능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19. 일시사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