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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 00:33 경 대전 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 떼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01:00 경 대전 서구 F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개 명 전 : H) 의 I SM3 승용 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000원 권 20 장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