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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6 2017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6:35 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신대마을 앞 삼거리에서 구룡 정사거리로 가는 방향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신대마을 앞 삼거리에서 구룡 정사거리로 가는 방향 200m 지점을 구룡 정사거리 방향에서 신대마을 앞 삼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2 차로의 도로였으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1 톤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