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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16세, 청각장애 2 급, 지적 장애 2 급 ~3 급 추정) 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F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9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 성) 관계를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A 이라는 아저씨가 주차장에서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고 강제로 무엇인 가를 하였다.

’ 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