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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56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0.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40 경 광주 북구 C 소재 지하 1 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52 세) 과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전체 길이 : 33cm , 칼날 길이 : 21cm , 손잡이 길이 : 12cm , 증 제 1호)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북구 F 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회칼을 가지고 ‘D’ 주점으로 들어오려 다가 때마침 ‘D’ 주점 입구 근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 주점 손님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회칼을 수회 휘둘러 제지를 무력화시키고 2017. 10. 23. 23:00 경 ‘D’ 주점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나를 건드려. 너 디져 부러. ”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2017. 10. 24. 00:35 경 광주 동구 팔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 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