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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월경부터 2016. 11 월경까지 피고인의 피해 회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2016. 8. 11.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호주산 소고기의 유통, 판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의정부시에 있는 C 백화점 의정부 점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소고기 207,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면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23,0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후에 다른 매출이 발생하면 그 판매대금을 보전하려는 생각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재물(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의 판매대금) 이 피해 회사의 소 유임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