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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8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나체로 도로를 뛰어 다니고,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