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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194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