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4 2018고단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 3길 14-3에 있는 울 진북면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