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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1996

통행금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E 대 12,747㎡, I 임야 3,058㎡(이하 ‘이 사건 호텔부지’라 한다)에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4. 19. 전남 고흥군 D 임야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9/10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1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다. 이 사건 호텔 부지는 E 토지와 그 오른쪽으로 접해 있는 I 토지로 이루어져있는데, I 토지는 북쪽으로 J 토지(고흥군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공중화장실이 존재한다)와 접해 있으며 J 토지는 그 오른쪽으로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공로인 G 국도와 접해 있다. 라.

이 사건 호텔에서 공로인 G 국도로 나가려면 이 사건 호텔부지, J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8,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통로 부분’이라 한다)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통행로(이 통행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를 지나야 하고, 피고는 이를 차량 등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위 통행로 및 주변 토지의 위치와 형태는 별지 제3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통로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통로 부분은 이 사건 호텔에서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