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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7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0:0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일명 상호 불상의 저축은행 직원 ‘B ’으로부터 ‘1 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통장 잔고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

직원이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돈을 전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의자 명의의 C 계좌 번호 (D )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 B이 실제 위 은행에 근무하는지 위 은행이 실제 존재하는 은행인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어서 성명 불상자들이 일명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F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G 일당이 당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거기에 (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2017. 9. 5. 충남 H에 있는 C 창구에서 위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서울지방 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 당신 명의의 K 은행, L 은행에서 발행된 통장이 F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모든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