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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18277

해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5누55270호”를 “2016누55270호”로 고치고,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4.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기간(2013. 11. 1. ~ 2014. 12. 29.) 중 지급받지 못한 아래와 같은 합계 6,110,990원의 임금, 피고들의 부당해고일인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내용 미지급 급여액 원고 주장 요지 1 2013. 11. 급여 1,125,000원 2013. 11. 1.부터 근로계약기간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대기한 2013. 11. 1.부터 11. 17.까지와 11. 25.부터 11. 30.까지는 급여의 70%, 사업장에 출근한 2013. 11. 18.부터 11. 22.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2013. 11.분 급여로 총 1,125,000원(= 정상근로 5일 250,000원 유급대기 25일 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2013. 12. 급여 258,840원 2013. 12.분 급여에서 보험료, 세금 등 명목으로 258,840원을 공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3 2014. 7. 급여 415,399원 2014. 7. 9.부터

8. 25.까지 직위해제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의 70%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2014. 8. 급여 496,759원 5 2014. 9. 급여 199,042원 2014. 9.분 급여에서 기지급된 28,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6 연말정산 환급금 15,950원 2014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7 미사용 연차수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