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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2 2015가합1028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2. 7. 11.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12. 피고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9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3. 11. 4.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6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2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과 피고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 D는 피고 A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제4, 5, 6, 8, 9 보험계약),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만원(제3, 4, 6, 9 보험계약) 내지 3만원(제7보험계약)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각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들은 2015. 2. 9.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3 내지 9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들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 A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A은 2002. 7. 11. 이 사건 제3 내지 5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 8. 7. 요추골부분척추협착,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40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8. 7.부터 2014. 9. 29.까지 총 72회에 걸쳐 요추골부분척추협착, 류마티스관절염, 경추골부분척추협착,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미란성 위염, 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 장염, 폐렴, 급성편도염,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좌족관절퇴행성 관절염, 우측무릎관절증, 천식, 위식도염류질환, 우측슬내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