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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7. 18:30경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피해자 C(여, 58세)에게 이혼서류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며 이혼서류를 찢어버려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선별장에 보관해둔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집 문 앞까지 들고 와 피해자를 “썰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기계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계톱 재원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를 약식사건으로 처리함에 의문이 드나,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