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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0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경부터 2010. 4. 9.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무렵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매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전기렌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손님을 운송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를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 게임장의 운영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