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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5가단8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1,17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1987. 4. 15. 사망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의 처(妻)로서 망 E(이하 ‘E’라 한다)의 며느리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인 망 F(이하 ‘F’라 한다)의 손자이고 망 G(이하 ‘G’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한편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ㅂ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이하 이를 ‘나머지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에 피고의 모(母) H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24. 10. 16.자로 망 I(E, F와 형제간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1985. 6. 27. G 명의로 197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8. 2. 1. 피고 명의로 2007. 1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4, 5, 9,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2016. 4. 26.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며(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99조 제1항).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