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041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범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범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범선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범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범신종합건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 범신종합건설은 원고의 피고 범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의 항소에 따라 당심으로 이심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이상 당심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는 경우 위 기각 부분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주관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정하여 청구를 하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범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가 당심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