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2 2015가단21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B 답 1,68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72. 4.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의미하고, 주위적 주장(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예비적 주장(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