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14 2012도14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의 전제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규정이 헌법 제27조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