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881

노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2. 13. 피고 C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김포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4,96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피고 B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피고 C이 공사 중간에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의료법인 앞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피고 B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의료법인에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의료법인에서 조건 없이 탈퇴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쌍방 협의 후 설정된 금액(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각종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정산하여 피고 C이 이를 승계하거나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후 3개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2013. 6. 30.을 넘기지 않는다.

④ 허가관련 비용, 제세공과금, 전용부담금,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 C이 부담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4.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2014. 12. 24. 서강건설 주식회사(이하 ‘서강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9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5.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