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97』 피고인은 2018. 8. 7. 11:5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 팔찌 1점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8.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19』 피고인은 2018. 7. 16 15: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점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만 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64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36 세) 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아파트 M 호에 인터넷과 인터넷 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예정이니 사은품으로 현금 대신 개통할 휴대전화를 무료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등의 설치를 요청한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사은 품인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인터넷 등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A8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00:21 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