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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9:20경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소재 현주농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원동 소재 진해대로 2번국도 녹산 하나교회 뒤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201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