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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630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부터 10쪽 1행까지(‘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서울특별시 학원 조례 제13조 제2항은 ‘교습정지처분은 반복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학원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4]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벌점 산출에 관하여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교습정지처분의 경우 정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 학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원 규칙이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개개로는 경미한 법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위반사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결과적으로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학원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감경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지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위반사항은 전부 1차 적발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