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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7:20경 부천시 원미구 D오피스텔' 2층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장 G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사 F의 총기와 허리띠를 잡고 경사 F을 밀어 붙이고, 경장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과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F에게 “씹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