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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19나54887

수리비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미국 회사들이다.

원고는 미국 텍사스주에 등록된 법인이고, 소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3. 해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화 23,322.70달러 상당의 수리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미국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화 37,270.91달러 상당의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선박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작업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미화 60,593.61달러 상당의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액(미화 60,593.61달러)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미화 37,270.91달러)을 공제한 미화 23,322.70달러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화 23,222.7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미화 12,083.00달러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화 37.270.91달러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하므로, 먼저 양수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