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시 D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E’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F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5. 12. 경 ㈜ F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57.84㎡ 의 공동주택( 건축주 주식회사 상진 건설) 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광주시 G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E’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 F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6. 4. 경 ㈜ F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96.38㎡ 의 공동주택( 건축주 H)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 신고서 (H), 표준 도급 계약서, 건축허가 통지( 주식회사 상진 건설), 착공 신고서( 주식회사 상진 건설)
1. 건설업등록증 (F),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2016. 2. 3. 법률 제 14015호 개정된 법률에서는 구법과 달리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이외의 자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제 2호 가목( 판시 제 1 항 기재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