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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