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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가합14776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1. 4.부터 1988. 12. 23.까지 원고에게 가전제품 대금의 선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가 1994. 9. 27.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1994. 11. 16. 피고에게 가전제품 대금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억 2,000만 원은 1994. 11. 30.부터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5년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위 월 지급액과 일시지급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1. 1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4776호(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4. 2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정본은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2014. 12. 2.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4나5174호(이하 ‘이 사건 제2심’이라 한다)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위 사건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법원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