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9 2014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6』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이라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 E’이라 한다)은 각 비료 제조 및 판매, 녹생토 제조 및 판매,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로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영농조합법인에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하던 중 2013. 4.경부터 유한회사 C으로 자리를 옮겨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뉘고, 부산물비료는 주원료에 따라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등으로 구분되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종류로는 가축분퇴비, 퇴비 등이 있다.

비료는 공정규격에 따라 제조, 판매하여야 하는데, 그 중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생활하수오니, 동물 분뇨 등의 폐수처리오니는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원료는 사전 분석검토 후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후 부숙유기질비료 중 퇴비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은 관할관청에 가축분퇴비의 성분 비율을 우분 50, 돈분 10, 계분 10, 톱밥 25, 왕겨 5로, 유한회사 E은 그 성분 비율을 우분 40, 돈분 10, 계분 20, 톱밥 25, 왕겨 5로 정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을 기화로, 생활하수오니, 동물 분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