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 압제 290호의 증 제1 내지...
범 죄 사 실
『2013고단638』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오피스텔 605호실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지하철역 부근 J모텔 1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불상 ‘K’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g을 15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오피스텔 605호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00경 경기 파주시 L 부근 M모텔 302호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3. 21:00경 경기 파주시 L 부근 N모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3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한 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려다가 근무 중이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제4항의 M모텔 3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