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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009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0.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